[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계약만료 전, 이사 가려면 중개 수수료 내고 이사 가야 할까?2020.12.29 |조회 99
계약만료 전, 이사 가려면 중개 수수료 내고 이사 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에 2년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지방 발령을 받게 되며 갑작스레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러나 A씨는 계약 기간이 10개월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말하니 "이사 가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집주인의 말은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아닙니다."
계약을 할 때에 "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특약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의 몫
부동산 임대차계약 이 기간을 다 채우고 만료가 되는 이전에 종료를 하든 상관없이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에게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 한 것!
다만,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당사자 간에 특별히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준 임대인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만을 돌려준 것은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한 것이며, 자신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임차인의 돈으로 충당한 것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임대차계약을 할 때 계약 기간을 단기로 잡거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갈 경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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