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집을 멋대로 바꿔버린 세입자, 그대로 이사 간다면?2020.12.29 |조회 92
집을 멋대로 바꿔버린 세입자, 그대로 이사 간다면?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집을 멋대로 바꿔버린 세입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갔을 경우 집주인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A씨는 집주인 B씨 허락 없이 방문틀에 운동용 철봉을 달았고, 거실과 부엌 사이에 미닫이문도 설치했는데요.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가자 B씨는 A씨에게 이사 가기 전에 철봉과 미닫이문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A씨는 원상 복구는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때 집주인 B씨는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할 때 내부를 원 상태로 되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54조에는 위 규정을 임대차에 적용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빠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원상 회복이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 A씨가 집을 원 상태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법원은 판례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 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 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임차인의 의무 중 하나인 원상회복의무 를 어길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임대인은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채 퇴거하려고 하면 그 비용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 이씨는 세입자 김씨가 끝까지 원상 회복을 거부할 경우 계약만료일에 철봉과 미닫이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 김씨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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