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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원룸 가계약금, 계약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0.12.29 |조회 143
원룸 가계약금, 계약 취소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입주 전 원룸 계약을 취소했을 때 미리 지불했던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A씨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A씨는 학교 주변 원룸을 알아보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 하는 집을 발견했는데요. "싸게 나와 금방 집이 나갈 것 같다"라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서둘러 가계약금 20만원을 건네고 원룸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앞서 신청했던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게 되어 원룸 계약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때 A씨는 가계약금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이라고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할 때 가계약을 통해 먼저 물건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때 가계약이 실제 계약이 아닌 만큼 가계약금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나큰 착각입니다. 가계약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 계약과 마찬가지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따라서 가계약금이라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요건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중요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방법 등이 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대금을 정하고 잔금 지급 일자나 입주일자 등에 합의했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이는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2005다39594] 대법원은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A씨가 매매 대금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집주인과 합의했다면 가계약이라 해도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단, 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구두약속이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인 경우는 어떨까요?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기로 합의하고 가계약을 맺은 뒤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며 팔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계약 진행을 멈추고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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