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 다르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가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억 원을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당초 카탈로그 등 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입주자는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아파트분양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례 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 2심,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 다르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마땅'
인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원 등 일부 시설이 준공 전 건설사가 제작한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다라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거쳐 2심에서도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광고와 다른 일부 시설은 하자로 인정된다라며 분양 회사가 아파트 주민 60명에게 하자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
판례 - 대법원, 공사 완료된 후 분양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입주자 중 일부의 '분양시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나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후 뒤늦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죠.
대법원은 이렇게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받은 입주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2심 판결에는 위법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준공 후 분양받은 입주자는 아파트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다는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이어 선분양-후시공 아파트의 경우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는 분양 광고 등을 계약 내용으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와 달리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준공 후 분양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광고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됐다고 해도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준공 후 분양이 되는 경우는 실제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분양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라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이 다르면 분양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되 분양시점이 늦은 입주자들은 이런 배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분명한 판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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