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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 다르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2020.12.29 |조회 85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 다르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가 다를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억 원을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당초 카탈로그 등 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면 입주자는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아파트분양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례 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 2심, 분양 카탈로그와 실제 아파트 다르다면 입주자에게 손해배상 '마땅'
인천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원 등 일부 시설이 준공 전 건설사가 제작한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다라며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을 거쳐 2심에서도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광고와 다른 일부 시설은 하자로 인정된다라며 분양 회사가 아파트 주민 60명에게 하자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합니다.
판례 - 대법원, 공사 완료된 후 분양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야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 입주자 중 일부의 '분양시점'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주민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이 이뤄지고 나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된 후 뒤늦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죠.

대법원은 이렇게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받은 입주자에게까지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2심 판결에는 위법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준공 후 분양받은 입주자는 아파트 직접 살펴볼 기회가 있다는 판결
대법원 재판부는 이어 선분양-후시공 아파트의 경우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는 분양 광고 등을 계약 내용으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라며 하지만 이와 달리 선시공-후분양 방식으로 분양되거나 준공 후 분양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광고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됐다고 해도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계약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준공 후 분양이 되는 경우는 실제 완공된 아파트를 분양자가 직접 확인하고 분양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라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광고와 실제 시공이 다르면 분양회사가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되 분양시점이 늦은 입주자들은 이런 배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분명한 판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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