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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집주인이 자기 집 대문을 파손했어도 형사처벌? 2020.12.29 |조회 101
집주인이 자기 집 대문을 파손했어도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주인 A씨가 고민이라며 보낸 사연인데요. 지금부터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씨의 사연을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 2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 B씨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째 집을 비워주지 않아 집주인 A씨가 B씨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 A씨가 2층 주택 문을 부수고 마는데요.
이에 화가난 B씨는 집주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남의 집도 아니고 본인 소유의 주택인데 자기 집 문을 부순 집주인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형법은 아무리 자신 소유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거나, 임차권과 같은 권리에 따라 이용 중이라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23조) 이를 법적으로 권리행사방해죄라고 합니다.

집주인 A씨가 아무리 주택 소유주라고 해도 자신의 주택을 다른 세입자에게 세 놓을 경우, A씨는 그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각각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세 놓은 2층 주택의 문을 파손했기 때문에 B씨의 권리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인 손괴죄 (형법 제366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물건이라도 타인이 사용 중인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만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결
판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 2230)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한치의 거짓도 없는 성공사례를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니 믿고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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