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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내가 살던 집이 불법 개조물 이었다고? 2020.12.29 |조회 105
내가 살던 집이 불법 개조물 이었다고?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세내며 살고 있던 집이 불법 개조물로 걸려 방을 빼야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이러한 일을 겪었던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5층 옥탑방에 살고 있는 A씨. 작년 6월에 이사를 와서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집 주인이 갑자기 4월 말에 방을 빼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를 물으니 소방점검 나왔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옥탑방이 불법개조물이라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답니다. 그렇다면 A씨는 4월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방을 빼야 하는데 방세를 한 달 치 다 내야 할까요?

또 A씨는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는 직업인데 이사를 하려면 새 집도 알아봐야 하고 짐도 옮겨야 해서 며칠은 쉬어야 하는데 일을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4월 말까지 방 빼야 된다는 이야기도 갑자기 들은 거라 정말 난감할 텐데요. 집 주인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A씨. 집 주인에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책임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월세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또 임대인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까지 임대인과 계약 문제로 고민하지 마세요! 무허가 건물에 셋방을 얻은 경우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법에서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 등기를 마쳤는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가 되지 않았다거나 등기가 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해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다26133 판결 참조)

다만 소유자가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무허가 옥탑방은 특정 동호수를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뜻하지 않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내가 살 곳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https://www.eais.go.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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