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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임차기간 끝나 집 빼려는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내라고 한다면...? 2020.12.29 |조회 219
임차기간 끝나 집 빼려는 세입자에게 청소비를 내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차 기간이 끝나 집을 빼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청소비를 내라고 한다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세입자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B씨!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집주인은 방이 많이 더럽다며 다시 도배와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합친 50만 원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B씨는 나름 깨끗하게 썼고 청소 비용을 왜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도배 비용과 청소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도배 및 청소 비용을 세입자 B씨가 부담해야 할까요?
도배 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
(서울지방법원 1999.9.1 선고 98가합44951 판결참조)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가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 비용과 청소 비용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정상적인 사용이거나 현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했다면 도배 비용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의 B씨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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