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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2020.12.29 |조회 224
이름 바꿔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 집주인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름을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해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 임대계약을 한 C씨.
잔금을 치르려는데 임대인이 자꾸 명의를 바꿔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 부부 중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갑자기 아내인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달라는 것인데요.

벌써 은행은 남편과 계약한 걸로 확인한 후 서류까지 다 받아놨는데 자꾸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 불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곧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겠다고까지 하는데 C씨는 꼭 집주인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손해 보는 일은 없을까요?
임대차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소유자 와 체결해야 합니다.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보고, 남편 소유라면 남편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증여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아내에게 이전된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자동으로 아내가 임대인이 되므로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동산 지분을 반씩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제265조 에 따라 어느 한쪽이 독단적으로 관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 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런 때는 공동명의자 모두를 계약 당사자로 해야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집주인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부부 모두를 당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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