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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보는 법률이야기] 추워진 날씨, 전셋집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할까? 2020.12.29 |조회 156
추워진 날씨, 전셋집 보일러 수리비 누가 내야 할까?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입니다.

추워진 날씨 탓에 보일러를 풀가동 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을때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째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집이 너무 추워져 보일러를 돌렸지만 집이 따뜻해지지 않아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 났으니 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은 수리비를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라며 손사래를 쳤는데요. 수십만 원이 나온 보일러 수리비를 이대로 정한다면 A씨의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 A씨는 수리비 전액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없는 걸까요?

NO! 보일러 수리비 전액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계약이 존속되는 동안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를 수선의무 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응하는 임차인 의무도 있습니다. 바로 통지의무 인데요. 민법 제63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 수선의무에 보일러 고장도 포함
만약 임차목적물 아파트의 상태가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다면 이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됩니다.​

단 임차 목적물의 파손이나 고장이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특약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해주는 것은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규모 수선이 아닌 대파손의 수리나 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인 설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

예컨대 간단한 조명등 교체 수준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보일러 고장은 대규모 수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비 비용을 전액 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셋집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은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된다는 것! 만약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엘법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며 로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소통하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로엘법무법인의 문은 1년 365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전담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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