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늘어나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에 임대인 동의 없어도 임차인이 전국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는 국세징수법상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 예정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 주택·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임대차기간 시작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히나 주거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해 임차인의 채권 매각 금액이 임대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저리 융자를 지원하거나 공금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증금 미반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경우 자칫 정부 재정으로 전세 사기범을 돕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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