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사이트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송달받았다면? 2023.05.02 |조회 46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송달받았다면?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팔겠다며 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이 잘 안되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판 돈도 모두 사용하였지만 B씨에게 아파트 명의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받았음에도 해당 아파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알아보고 있으며, B씨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A씨 부동산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또 등기된 부동산에 한정해 허용되는데요. 미등기 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을 경우에 그 등기를 병행 혹은 선행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B씨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가처분은 소송하기 전 단계로 B씨는 A씨에게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씨의 입장에서 A씨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집행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B씨처럼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은 부동산은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에 처분행위에 대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A씨의 부동산에 B씨가 가처분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B씨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A씨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상대가 법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부동산에 가처분까지 된 상황이라면 B씨에게 아파트 명의를 서둘러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