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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누가 중개보수 부담 해야 할까? 2023.04.28 |조회 261
묵시적 갱신 중 누가 중개보수 부담 해야 할까?
A씨는 집주인 B씨와 전세 계약 기간 2년을 채우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A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이전 또는 종료 시 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아무 통지 없이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의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갱신했다고 간주하여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지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질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계약 기간 2년을 임차인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이 남았더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가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관계 청산을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계약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다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을 통한 계약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씨의 계약이 끝나 종료된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특약사항으로 계약을 할 때 'A씨가 계약 중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A씨가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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