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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중개수수료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2023.01.03 |조회 67
중개의뢰·중개수수료 받지 않고 임대차계약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2년짜리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부탁했고 C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전세로 들어간 건물은 이미 다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였으며, A씨는 임대차 계약기간 2년을 다 채우지 못했고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C씨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C씨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건데요. 공인중개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33조에서 정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도 금지입니다.
C씨가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한 행위를 공인중개법상 알선 및 중개 행위가 될까요?
A씨가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계약을 중개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 잘 이뤄지도록 주선하는 행위는 알선·중개행위라고 밝혔습니다.
C씨는 공인중개사법 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 후 대상물을 취득하려는 당사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하며, 토지대장 등본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등 근거자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A씨 경우 들어가려는 빌라가 이미 다른 회사의 소유물이 되었고,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빌라에 집행 절차 등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설명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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