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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역전세난, 매매취소 했다면? 2023.01.03 |조회 47
심각한 역전세난, 매매취소 했다면?
지난달 서울 강남권의 대단지 아파트 매매 거래가 취소되어 부동산 시장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계약금을 날릴 수 있을 법한 거래 취소였기 때문인데요. ​

최근 들어서 서울 강남권 지역에서는 계약 취소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맺어진 매매계약을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집니다.
양측의 의사가 합치했다는 증거물로 계약 내용을 담은 매매계약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매매계약의 거래 총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금액의 지급 일자, 별도의 특약 내용 등을 적게 됩니다.
계약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은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의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계약 해제를 한다면?
그러나 계약금의 일부만 주고받은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가계약은 정식 계약을 맺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주고받아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은 없습니다.
판례는 매도인이 형식상 가계약금만 받았더라도 가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원래 약정한 정식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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