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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역전세난, 전세 중도해지 가능할까? 2023.01.03 |조회 58
심각한 역전세난, 전세 중도해지 가능할까?
A씨는 얼마 전 집주인 B씨에게 전세 계약 중도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A씨의 집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집주인 B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거래하던 공인중개소에 전세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 문의해 보니 임대차법에 따라 3개월 안에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은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객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 중도 해지, 어떤 상황일 때 가능할까?
전세 임대차 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막론하고 계약기간 중 당사자 일방 요구로 계약을 해지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그러나 법이 인정하는 인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① 2회 이상 연속 임차료 연체
② 불법 전대차 계약
③ 동의 없이 임대주택 개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③ 중도 해지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④ 임차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임차주택 일부가 멸실 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의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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