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년 전 B씨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B씨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B씨의 가족들은 세입자가 죽었으니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B씨가 사망했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 계약이 즉시 깨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임차인의 지위는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 유족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과 동거를 하며 생계를 함께 하던 이가 누구인지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사망 당시 상속인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B씨에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와 B씨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 세입자가 됩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
임차인에게 상속인도, 해당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도 모두 없는 상황에서는 임차권을 포함 한 임차인이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게 합니다.
임차인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임차주택인도청구권, 임차주택수선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권의 승계는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따로 승계를 했다는 식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업습니다.
임차인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은 세입자의 의무와 권리 모두를 이어받으며, 원칙적으로 처음 계약한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나 기존 세입자 사후 지위를 승계 받은 사람이 집주인과 계약을 곧바로 끝내는 합의를 한다면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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