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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될까? 2022.10.31 |조회 65
외국인 세입자도 임대차 3법 적용될까?
최근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나며 이들에게도 '임대차 3법'이 적용이 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며 보호받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해당되는데요.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적에 관계없이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거래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대비하고자 외국인 정의 또한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 임차인이 크게 증가한 현상이 전월세 신고제의 본격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살던 집, 경매에 넘어간다면?
외국인 등록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사를 마친 후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보증금은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도 외국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외 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에서 대항 조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체류지변경신고나 국내거소신고, 거소이전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전에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상태임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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