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반려견 문제로 집주인과 크게 다퉜습니다. 집주인 B씨는 개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방을 빼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전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며 방을 빼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집주인의 요구대로 방을 빼야 할까요?
A씨에게 계약 해지 또는 강제 퇴거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특약 사항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세입자는 이 부분을 계약상 의무로 지켜야 합니다.
A씨는 집주인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A씨는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을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집주인에게 먼저 말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추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 시 집주인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라는 특약을 맺었다면 세입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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