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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부모님과의 합가, 살던 집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2022.10.31 |조회 46
친정 부모님과의 합가, 살던 집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암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과의 합가를 제안했고,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와 각자 명의로 집 한 채씩 가지고 있으니 둘 중 하나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치료비를 낼 생각인데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세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동거봉양'을 이유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1주택을 보유한 자녀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 세대와 합가해야 합니다. 이때 합가일 기준으로 부모 중 한쪽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팔려는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동시에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대 기준을 살펴봐야합니다.
주택 실거래가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세의 최대 80%를 감면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종부세 또한 감면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세대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하고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가족단위로 묶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요건엔 예외가 있습니다.
-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했거나
-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각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전부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된다면 사실을 소명하는데 비용과 체력이 크게 소모되며 실제 양도세와 종부세를 전액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한 후 부모님 명의였던 집을 증여 상속받는 경우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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