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영수증으로 양도세 감면 가능할까?
A씨는 처음 집을 샀을 때보다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내야 할 양도소득세가 늘었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입주할 때 집 전체에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이 있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처럼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적절한 증비 하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여기서 필요경비란 소득을 내기 위해 투입된 제반 비용의 합계로 소득 금액에서 제외돼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집니다.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세에서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 수수료 등 주택을 처음 매수했을 때 사용했던 각종 비용이 필요경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지역 생활정보지 등에 매각 광고를 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때 지출한 광고비도 필요경비입니다. 그러나 광고비란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해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벽지나 장판, 싱크대, 주방가구 등을 교체하는 작업이나 외벽 도색작업, 보일러 수리 비용, 파손된 유리 등 정상적인 수선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 시 받은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집을 사면서 집값을 내기 위해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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