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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09.15 |조회 79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2년 체결했습니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C씨와 상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 C씨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상가건물 노후화로 재건축 등을 이유로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상가에서 퇴거했지만 상가건물의 재건축 등 이뤄지지 않았으며 A씨는 B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요. 상가건물에 해당되는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이용관계 등 고려해 합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거절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규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주선한 자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 1년 6개월 동안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 B씨는 임대차 종료 시 B씨에게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또는 대수선을 이유로 A씨가 주선한 C씨와의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후 수년간 재건축 내지 대수선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B씨는 상가건물을 공실로 두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A씨에게 신규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유는 공실로 비워두기 위함이 아닌 대수선&재건축을 이유로 통지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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