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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줄이려다 .. 업 다운 계약이란? 2022.09.15 |조회 54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반드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내 실제 거래가격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소유권이 변경됨에 따라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란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 매매가가 실제 거래보다 낮게 기재되기 때문에 매도자는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습니다. 업계약서란 실제거래 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업 다운 계약서란?
업 다운 계약서는 실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이런 유형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계업자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실거래가 신고 제도 위반으로서 매매당사자와 당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대상물인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계약서는 매수인에게만 유리할 뿐 매도인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 매도인이 동의할 때 업 계약이 가능합니다. 업 계약이 가족이나 지인 거래나 매도, 매수인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주로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업 다운 계약서의 주된 목적은 결국 탈세에 있습니다.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조세포탈세액이 3억 원을 넘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및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 다운 계산서 작성 시 계약 양 당사자는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체결된 업 다운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순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양도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아닌 매도인과 매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아닌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사실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업 다운 계약서에는 작성했음이 적발되는 즉시 세법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법에 위배돼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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