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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출 찬스,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2022.09.02 |조회 73
부모 대출 찬스, 부동산 투기의심거래
A씨는 인천 연수구에 재개발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물을 알아보던 중 3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백수인 A씨는 은행 대출 장벽이 너무 높아 은행 대신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씨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의심거래로 지목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투기란?
부동산 투기란 시세 변동을 이용해 큰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
△ 재개발 예정자의 부동산을 매수해 보상금을 받거나 시세 상승 후 처분하는 행위
△ 추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값이 쌀 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값을 올리기 위해 분위기를 조장하는 행위
A씨의 사건은 편법 증여로 인한 투기의심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어머니로부터 거액을 빌리고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탈세 수법이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 증여엔 비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부모나 자식이 증여를 해줄 때도 수증자가 성인이라면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으며, 증여재산 한도는 10년간 유효합니다.
A씨가 아파트 매매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닌 빌렸다고 주장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에 따라 직계존속간 소비대차는 증여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차용증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임이 인정돼 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전을 대출받은 날 기준으로 하며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대출기한은 1년으로 간주하는데요. 만일 1년이 경과한 후에도 A씨가 어머니에게 돈을 값지 않았다면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A씨는 왜 편법증여 의심을 받은걸까?
A씨는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어머니로부터 빌린 금액을 상환한다면 매달 250만 원씩 갚아야 하는데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한 A씨가 200 ~ 300만 원을 갚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A씨는 편법증여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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