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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 신축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2022.08.23 |조회 89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 신축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A씨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후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날씨가 더워지자 참기 힘들 정도로 악취는 심해졌는데요. 결국 시공업체에 민원을 제기했고 악취가 나는 방을 살피다 천장에서 인분이 가득 담긴 봉지 3개를 발견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집 천장에도 인분 봉지들이 발견됐는데요.
당시 인부들이 제대로 치우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을 점검했던 청소 업체는 냄새가 밴 석고보드 등을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시공업체 측은 비용 문제로 보드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 중 문제로
▶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 작동 또는 기능 불량
▶ 부착·접지·결선 불량
▶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자 유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도 다릅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세부 하자의 종류를 살펴봐야 합니다.

▶ 도배, 타일 등의 마감공사는 2년
▶ 옥외급수·난방·배수·전기 등의 공사는 3년
▶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지붕
등 규모가 큰 공사는 5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인정됩니다.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하자의 존재를 인식 후 해당 하자가 아파트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게 됩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입주자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 사업주체의 배상을 원하는 입주민 전원을 대리해 행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각 입주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양도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통받았던 악취는 기준치의 21배이며 원고 스스로 수리업자를 불러 점검하느라 돈을 지출해야 했던 사정, 원고가 원인을 파악하느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애쓰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던 사정도 두루 위자료 산정에 참작함이 옳다며 건설사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한편 하자 정도가 매우 심각해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부동산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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