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고친 값이 아까워 못 나간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2022.08.23 |조회 118
수도꼭지 고친 값이 아까워 못 나간다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
A씨는 세입자 B씨 크고 작은 집수리 요구에 걱정입니다. 하지만 A씨는 대부분 요구사항을 들어줬는데요. 그러나 B씨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고 몇 달 전 A씨와 상의도 없이 배관공을 불러 수리를 한 뒤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와 더 이상의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아 실거주를 이유로 B씨와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도꼭지 고친 값이 아까워서 못 나간다는 이유를 대며 퇴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B씨는 하루빨리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존 계약 갱신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연장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
△ 무단 전대차나 차임 연체 등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기로 합의했을 때
△ 철거나 재건축 등의 사정으로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울 때
△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할 예정일 때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민법은 목적물의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대해 법원은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 사용 ·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선의무가 반드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따로 특약을 걸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약에서 수선의무 범위를 명백히 나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양으로 인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월세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받은 그다음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월세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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