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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맘 먹고 산 부동산, 알고 보니 위법건축물 2022.08.05 |조회 70
큰맘 먹고 산 부동산, 알고 보니 위법건축물
A씨는 이사를 위해 여러 매물들을 살펴보다가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여 바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후 A씨가 매수한 집은 베란다를 임의로 증축하고 옥탑방을 허가 없이 만든 이른바 '위법건축물'이었는데요.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통지서에 적혀있었습니다.

A씨는 최초로 집을 매수할 당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해당 매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A씨는 본인 돈을 들여서 베란다와 옥탑방 공사를 해야 할 판인데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시 당해 부동산에 관해 매수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의 상태·권리관계 등 정보나 토지이용계획, 거래 규제 등을 정확히 확인 후에 설명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인중개사가 누락한 정보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를 알았더라면 아예 계약을 하지 않았을 정도여야 합니다.
매도인의 고지의무는 매도인이 매매 대상물인 부동산에 관한 주요 정보를 들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분이 경미해 계약 자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면 계약 취소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고지의무를 위반한 매도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A씨와 비슷한 사례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매도인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이러한 사정을 묵비하였으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인 위 증축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설명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고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위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동산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며 두 사람이 연대해 매수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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