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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란? 2022.08.05 |조회 110
상생임대인 제도란?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차 갱신계약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겁니다. 기존 양도세 혜택과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Q. 1년 전 A씨는 1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를 끼고 구입한 2주택자입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가 16억 원까지 뛰었는데요.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이 올해 초 만료되며 새로 세입자를 받았는데, 현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 때 전세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달라진 상생임대인 제도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현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그렇다면 현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번 제도는 임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 임차인과 상생임대차 계약 임차인이 다르더라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상생임대인 가능할까?
Q. 전세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상생임대인 가능할까요?

A. 그렇습니다.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반대로 월세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모두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전환하는 경우의 임대료 인상률은 법으로 정해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전환) 임대사업자가 법 제44조제 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환되는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7.17,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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