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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상속주택, 주택 수 인정될까? 2022.07.21 |조회 54
물려받은 상속주택, 주택 수 인정될까?
A씨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A씨는 형과 함께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다른 지역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었으며 형에게 한 채씩 나눠 갖자고 제안했으나, 두 집의 지역 평수, 평수, 시세가 다르다며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두 채의 지분을 반씩 나눠갖는 것인데요. 주 사람은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서울로 이직을 하며 원래 살던 본인 아파트를 정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고 갑작스럽게 집을 상속받은 탓에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됩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며 이러한 관계는 일종의 과도기이므로 각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배분·귀속을 확정하기 위해 상속재산 분할을 거쳐야 합니다.
소수 지분, 주택으로 인정될까요?
현행법상 1세대가 고가주택을 제외한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 · 거주했다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상속받았다면 비과세를 위해 두 집 중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요. 상속받은 새 집이 아닌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세대 간 상속이 이뤄졌을 때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구 내 주택 수가 아닌 해당 주택의 명의만 달라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반면 원래 살던 집보다 상속 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자로 분류돼 매매 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물려받은 주택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을 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럴 땐 주된 상속자, 즉 상속 지분이 제일 큰 사람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지분이 모두 동일한 경우
<상속 지분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상속개시 당시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최연장자

A씨는 형과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았고 각자 별도 거주지를 두고 있다면 연장자인 형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A씨는 소수 지분 상속인이 되므로 현재 사는 집을 팔더라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자이므로 양도세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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