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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예정이라 나가달라는 건물주 2022.07.14 |조회 75
리모델링 예정이라 나가달라는 건물주
A씨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상가가 너무 낡아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계약 갱신도 불가능하다며 A씨에게 영업을 종료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건물주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도 됩니다.
사전 고지되지 않은 리모델링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 원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 임차인이 3번 이상 월세를 밀린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리모델링으로 인해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건물이 노후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발생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갱신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이 끝까지 갱신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 부당 파기와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영업시설·비품
▶ 거래처 및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배상금액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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