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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갔다 돌아온 후 지방 아파트 지방 아파트 매매했다면? 2022.06.16 |조회 115
이민 갔다 돌아온 후 지방 아파트 지방 아파트 매매했다면?
A씨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민 전에 부모님이 명의를 이전해 준 지방 아파트가 한 채 있어 A씨는 집 걱정 없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A씨는 기존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A씨는 갑작스러운 세금 통지서가 당황스럽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흔히 알려진 규정입니다.
A씨는 10년 전부터 해당 주택의 법적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문제는 국내 입국과 주택 양도 사이 기간이 짧았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만약 A씨가 미국에 살겠다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또는 지역에 따라 거주 조건까지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를 달라집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던 1주택을 매도하면 보유 기간이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만약 사업차 해외에 장기간 있더라도 이주 자격에 미달된 이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거소를 함께하는 가족 중 한 명이 한국에 남아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가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해야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됐다면 국내 1주택을 팔 때 비과세됩니다.
매도하려는 주택이 해외로 떠나기 전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또 출국 전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 자리 잡은 후 주택이 준공됐다면 이는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출국 일과 양도일 현재 다주택자여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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