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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면? 2022.06.02 |조회 50
전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는데요.

​A씨는 보증금 없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월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했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요건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발할 경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 군 위치한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이라면 갱신 거절을 통보한 내용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3개월 전 해지 통보를 받은 자료, 쌍방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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