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면?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동시이행항변권이란 임차인은 차임 지급의무를 지는 동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게 됩니다.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면서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란?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한 후 임대인에게 해당 건물을 다시 돌려줄 때에는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이 상가 등 목적물에 해당하는 것의 가치를 높였을 경우 상가를 임차한 사람은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의 내용이 우선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회복 범위는 입점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 회복을 해야 하며 입증 당시 상태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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