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세 2년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집주인 B씨는 계약 연장을 원하면 반전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신 조건으로 보증금 3천만 원을 빼줄 테니 월세 25만 원을 달라며 계약을 바꾸자고 합니다. 일방적인 집주인의 요구 A씨는 들어줘야 할까요?
A씨와의 합의 없이 반전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A씨와의 합의 없이 반전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전세란 무엇일까요? 전세보증금 전액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리는 기존의 전세 계약과 매월 집세를 내는 월세 계약이 혼합된 임대차계약입니다. 반전세 기간도 일반 전세 계약기간과 마찬가지로 2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합니다.
반전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전세 계약은 목돈 마련이 어려울 경우 매월 적은 돈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반전세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임대차 계약의 기본이 되는 등기부 등본과 주택의 소유주가 같은지, 가압류 상황과 신속한 전월세 신고 등 절차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또 반전세 재계약 후의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자고 할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되는 임대차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고 차임과 보증금은 일정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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