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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거래 집 팔리자마자 다시 세입자? 2022.04.14 |조회 85
주전세 거래 집 팔리자마자 다시 세입자?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살게 되며 실제 매매에 필요한 금액을 줄이는 '주전세 거래'가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전세, 왜 하는 걸까요?
주전세 거래란?
주전세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전세 계약을 맺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매도인은 기존에 살던 집을 파는 동시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매수인은 매매가에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을 뺀 액수만 매도인에게 주면 되는데요. 전세 계약 만료 후 현재 소유권자인 매수인이 매도인 겸 세입자인 실거주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면 거래가 끝나게 되죠.

집을 사는 사람은 매매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제한 금액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자금이 많지 않음에도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은 헐값에 내놓는 일 없이 빠르게 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던 집에 계속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전세 거래, 좋은 점만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주전세 거래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은데요. 주전세의 특성상 인근 유사 조건의 매물보다 보증금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인은 전 집주인인 매도자와의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올려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매수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전세 거래 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전세 거래,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항력을 따져보고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취득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전세 거래 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대출로 인한 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마자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매도인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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