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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2022.04.07 |조회 65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
A씨는 B사로부터 신축 상가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B사는 분양계약을 채결할 때 상가를 분양 시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분양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는데요. A씨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허위, 과장 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까요?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첨단 오락 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등 상가 분양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만약 첨단 오락 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등의 상가 분양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선전광고에 다소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며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A씨는 과장 분양 광고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A씨는 과장 분양 광고를 이유로 계약 취소가 어렵습니다. 다소의 과장광고만으로 사기라 볼 수 없으며,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분양계약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첨단 오락 타운 조성, 월 수익 100만 원 보장 등 상가 분양광고 내용이 계약서 상 명시돼 있다면 분양계약 취소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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