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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오래 살면 내 땅이 된다? 2022.03.31 |조회 131
점유취득시효 오래 살면 내 땅이 된다?
A씨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며 매입했던 땅을 A씨 어머니에게 상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해당 땅의 소유권은 A씨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얼마 전 할아버지가 땅을 매입했을 당시 아웃 B씨 소유의 땅 일부가 포함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원래 본인의 땅이니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하는 B씨에게 A씨는 50년 동안 우리 가족이 소유해 관리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취득시효란?
해당 땅이 B씨의 소유였다는 것을 모른 채 50년 이상이 지났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점유란?
점유자의 자주점유와 함께 평온, 공연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주점유란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의사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타주점유를 했다거나 소유권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임의로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착오로 점유하게 된 인접 토지가 상당히 넓을 때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본 후 소유관계 및 면적 등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봐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 해서 바로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아닌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준다면?
만약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20년간 자주, 평온하게 점유했더라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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