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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집 교환한다면? 저가교환 절세법 2022.03.24 |조회 72
자녀와 집 교환한다면? 저가교환 절세법
A씨는 본인이 거주하던 시가 8억 원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하니 증여세만 수천만 원에 달했고, 딸은 지방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둔 게 있다며 집 맞교환을 요청했습니다.

저가 양도와 집 교환, 둘 중 어떤 방법으로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A씨에게 좋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증여는 한쪽 당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현행법상 증여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씨가 8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면?
A씨가 8억 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면 따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세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딸이 해당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양도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내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칫 기준 금액보다 싸게 판매하는 식으로 집을 양도한다면 정상 시가 거래보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의 집 소유권을 교환하면 아무리 고액의 집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증여세를 훨씬 적게 내거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에게 집을 양도할 때 증여세를 산정한 방법과 같이 가족 간 집을 교환할 경우 차액의 3억 원 또는 시가 30%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집 교환 시 주의할 점
집의 소유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유사매매 사례가 보다 미리 교환할 집에 대한 감정 평가를 받은 후 이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으면 최근 시세 추이를 반영해 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시가 책정을 할 수 있고 이는 유사매매 사례가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집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 관련된 조항들을 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부동산 증여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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