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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종료 후 월세는? 2022.03.17 |조회 86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종료 후 월세는?
작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연장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바이러스가 퍼지고 난 후 펜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작된 제도인데요.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다면 월세는 어떻게 될지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만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요건 및 신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까지의 세금이 공제되며, 다만 종합소득 금액과 임대료인하액을 합친 기준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5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임대료만 적게 받았다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자여야 하며 이 도건을 충족했다면 법인, 개인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이 공제됩니다.
차임증가청구권이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내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까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증감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이 늘었으니 임차료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감청구액이 인정되더라도 무턱대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증액 청구 당시 차임이나 보증금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후 1년 이내로는 증액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려달라 요청해도 될까?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이 있어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아도 판단이 된다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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