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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을 수 없게 막무가내인 건물주 2022.03.10 |조회 67
권리금 받을 수 없게 막무가내인 건물주
자영업을 운영하던 A씨는 가게와 살고 있던 집을 모두 정리 후 지방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가게는 큰 매출 부진을 겪지 않았기에 이점을 고려하여 새 가게 주인에게 어느 정도 권리금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씨가 세입자를 구해오자 건물주는 월세를 똑같이 받을 수 없다며 원래 받던 월세보다 20%를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가게를 빨리 빼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권리금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권리금이란, 상가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 영업시설·비품
△ 거래처 및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지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A씨의 사연처럼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 곤경에 처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는 권리금 보호 규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건물주 아닌 새로운 세입자에게 지급받는 돈이므로 권리금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우선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실제 만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사연 속 A씨의 건물주처럼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10년까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임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해 계약이 곧 종료되는 상황이라 해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에 월세를 3번 이상 밀렸거나 동의 없는 전대차 등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활용할 경우 계약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을 받지 못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임대인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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