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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2022.03.03 |조회 74
부동산 허위매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A씨는 최근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앱을 이용해서 원하는 조건의 방을 찾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방을 언제 볼 수 있는지 묻자 2개월 뒤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A씨의 사례처럼 원하는 방을 문의했을 때 당장 입주는 힘들다고 하거나 방금 팔렸다는 답변을 듣는 이들이 많은데요. 이는 일종의 낚시성 매물로 고객을 묶으려는 수법입니다. 매매가 어려운 매물이지만 앱에 올려놓아 고객을 확보 후 고객이 문의한 집 대신에 다른 집으로 계약을 유도하는 꼼수이죠.

이러한 부동산 허위매물 문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라지지 않는 '낚시성 매물'
중개 업체는 부동산 앱(애플리케이션) 및 사이트에 올라온 허위매물을 단속해왔습니다.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받으면 해당 매물을 광고노출에서 제외한 후 사후 검증을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허위매물 처리 3회가 누적되면 일주일 동안 신규 매물 등록이 불가한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규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20년 8월 이후로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 다른 부동산 매물만을 소개하는 과태료 5백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중개대상 문의 인터넷 표시·광고 업무 위탁 기관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한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실거래 정보 기반 모니터링 도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이 지닌 실거래 정보를 인터넷광고 재단이 공유하며 부동산 허위매물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고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 후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삭제하도록 지시할 전망입니다.
소재지 및 입주 가능일 명시 기준을 개선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상가건물 제외한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해 소재지를 확실히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주 가능일을 '실제 입주일' 또는 '즉시 입주'로 기재하도록 규정도 개선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입주 가능한 월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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