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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 세입자가 강아지를 마음대로 키운다면? 2022.02.24 |조회 140
월세미납 세입자가 강아지를 마음대로 키운다면?
최근 세입자 B씨가 동의 없이 강아지 두 마리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반려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짖어대는 바람에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세입자는 4번이나 월세미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 A씨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싶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집에서 반려동물 사육이 가능한지에 대해 별도 특약을 하지 않아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해지의 명백한 사유는 월세미납에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강아지를 기르는 건 어떨까요?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방법으로만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은 반려인의 관리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되거나 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려면?
만약 반려동물 양육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상세 특약을 추가했어야 합니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가 기르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커서 이웃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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