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A씨는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 B씨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B씨는 계약이 끝난 후 짐은 빼지 않은 채 나가버렸고 심지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고 알려주지 않아 남아있는 짐을 임의로 뺄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A씨에게 계속 연락하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세입자에게 설명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에게 짐을 빼지 않으면 임대차 목적물을 완전히 반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는 받았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세입자에게는 빌렸던 집을 온전한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본인 몫의 채무이행도 미룰 수 있습니다. 하여 집주인 A씨도 세입자 B씨가 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때까지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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