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에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반지하이긴 하지만 저렴하고 위치가 좋아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사하는 날 당일 장판 아래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집주인 B씨에게 말했지만 B씨는 지하방은 원래 다 그럴 수 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화가 나 "살고 있는 월세집이 누수로 인해 도저히 지낼 수 없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했지만 B씨는 "계약 전에 집을 꼼꼼하게 봐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건 부당하다"라고 합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해지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623조
A씨의 월세집은 누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는 집주인 B씨가 A씨에게 보증금과 함께 이사 비용 3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세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 후 의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목욕탕 임대차계약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만약 목욕탕 임대차계약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사례로 목욕탕 임대차계약 후에 보일러 고장, 온수 파이프 노후, 부식으로 인한 누수 등등 목욕탕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된 C씨의 사연입니다.
건물주가 수리를 해주지 않자 세입자 C씨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 후 건물주가 세입자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라며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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