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A씨는 보증금 3백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1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30만 원으로 월세 인상을 하겠다고 하여 A씨는 알겠다고 한 뒤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집주인은 갑자기 40만 원으로 월세 인상을 하였고 불만이 있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A씨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한 건 최초 계약 3주 전이었으며 당연히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다고 A씨는 생각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어떻게 판결되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는 A씨와 집주인 사이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하라고 조정하며, 다만 집주인에게 보증금 1백만 원을 추가 송금하고 앞으로 간의 월세를 32만 원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거나 혹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않겠다고 뜻을 전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 괜찮을까?
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차인과 약속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부족하거나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차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아직 안 됐거나 혹은 1년 전 월세를 올린 상황이라면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인근 주택 거래 시세를 보았을 때 증액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집주인은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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