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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수리 요구하는 세입자 2021.12.30 |조회 121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수리 요구하는 세입자
A씨는 전셋집에서 나가겠다는 B씨의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집 상태를 보고 A씨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거실 벽은 물론이고 누수로 인해 바닥이 다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거실 천장에 달려 있던 샹들리에는 사라졌습니다. A씨는 샹들리에는 1천만 원에 구입했고 세입자 B씨는 A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샹들리에를 떼어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B씨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 집을 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A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꿨으며 집 수리를 한 후 집 소유주인 A씨 부모님이 들어오고 B씨에게는 집 전체를 수리한 후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통보합니다.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보증금 공제 통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엉망으로 만든 세입자를 상대로 집주인의 보증금 공제 통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원상 회복 책임을 져야 하며 세입자가 새로 설치하거나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의 요청이 있다면 이를 철거해야 합니다. 이를 세입자의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A씨의 경우 원상복구 비용과 보수 공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바닥과 벽도 마찬가지이며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부분을 공제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 B씨가 팔아버린 샹들리에는?
샹들리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새로 사서 설치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이 없다면 비슷한 제품으로 다시 달아놓거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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