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모님이 집을 비우실 때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런 A씨의 행동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요.
집주인 B씨는 A씨에게 남자친구를 집에 부르지 말라며 당부했습니다. 또 남자친구를 부르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계속 이럴 경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A씨는 이러한 B씨의 말에 당황스럽고 두렵기도 한데요. A씨는 집을 비워야 할까요?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는 말이 안 됩니다.
A씨의 연애사는 개인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데요. A씨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모습이 보기 싫을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A씨는 B씨가 집을 비우라고 요구해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의 경우 서로 합의한다면?
계약의 경우 서로 합의한다면 집을 빼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가족은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없기에 이런 경우, 집주인이 막무가내로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맺은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거 요구가 가능한 사례는?
퇴거 요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정당하게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원래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집을 이용하거나 재임대(전대) 하는 경우도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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