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타일들 중 일부가 거실 바닥에 떨어져 아수라장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집 거실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시공하자가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벽면 타일이 떨어지며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피해를 받은 상황입니다. A씨는 시공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시공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시공 하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에 타일이 떨어져 나간 벽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입주자와 시공 업체가 하자에 대해 의논한 교섭 경위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이때 하자 비용은 입주자와 시공업체가 합의를 통해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각자 부담할 비용을 결정합니다. 이곳을 통해 결정된 하자 보수 명령은 강제성을 띱니다. 시공업체가 명령에 불복하여 2달 이내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약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보수했음에도 여전히 시공상 문제가 발견되거나 업체에서 보수를 거부할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공업체를 상대로 하자 책임을 주장할 때 보수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책임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진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가 된 타일의 경우 준공 후 2년이라는 담보책임기간이 존재하며 업체 측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기에 다라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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