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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중개 받았다면 중개수수료 환급 가능할까? 2021.12.09 |조회 140
위반 건축물 중개 받았다면 중개수수료 환급 가능할까?
A씨는 부동산중개수수료 21만 2천 원을 지불했고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 임차한 오피스텔이 위반 건물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중개인 B씨에게 오피스텔이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B씨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며 B씨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환급과 정신적 손해 등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중개인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중개인 B씨가 A씨에게 31만 2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환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적인 배상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개수수료를 환급하는 것은 물론 A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불법 요소를 알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씨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불법 요소를 알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개인은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용도·구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A씨가 오피스텔의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공사기간 동안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었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갔다는 점은 중개인 B씨가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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