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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값은 뺐어요" 집주인이 돌려준 보증금 2021.12.02 |조회 1842
"벽지 값은 뺐어요" 집주인이 돌려준 보증금
A씨는 월세로 살던 원룸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B씨는 청소비뿐 아니라 소모품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는데요. 입주 당시부터 찢어져 있던 벽지의 교체 비용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A씨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거주 당시 집안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기록해둔 자료도 없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 A씨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상회복의무란?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기간 후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할 때 내부를 원 상태로 되돌려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합니다. A씨가 집을 파손했다면 이를 물어줘야 하며, 새로 설치한 물건도 임대인의 요청이 있다면 철거해야 하는 것 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살면서 생긴 어느 정도의 흠집까지 임차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는데요. 벽지 흠집이 A씨의 입주 당시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면 벽지 교체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모품 배상해야 할까?
B씨는 망가지지도 않은 가구나 고칠 필요가 없는 물건에 대한 비용까지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수리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보증금에서 맘대로 수리비를 공제한 B씨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임대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어긴 임차인이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방을 빼려고 한다면 그 비용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B씨가 수리비 견적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줬는데요. 실제 원상회복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못했거나 과한 금액이 공제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대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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