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인사이트
부동산 최신 인사이트입니다.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 임대인도 처벌받을까? 2021.11.25 |조회 154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 임대인도 처벌받을까?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1, 2층을 임대했습니다. B씨는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얼마 후 B씨는 2층 게임장 주인이 바뀌었으니 C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며 A씨에게 요청을 했고, 이에 C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까요?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것을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떨까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 중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방조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건물을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제공하거나 사용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되었는데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수사 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만약 부동산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다면 로엘법무법인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방문 및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로엘법무법인 부동산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