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1, 2층을 임대했습니다. B씨는 건물에서 게임장 영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얼마 후 B씨는 2층 게임장 주인이 바뀌었으니 C씨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며 A씨에게 요청을 했고, 이에 C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을 임대한 사람은 처벌을 받을까요?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임대한 것을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떨까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알게 되었을 경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후 임대차기간 중 건물이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기간까지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방조행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건물을 불법적인 영업장소로 제공하거나 사용된다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되었는데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면 별개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수사 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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